새벽 2시반경 차량두대충돌사고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중앙선침범후 추돌내고 200미터정도 지나서 정지했는데요
상대방차량 운전자는 차가 멈추지 않아서 그랬다는데요
도로가 내리막길도 아니고 평길인데요 충돌사고후 200미터 이상간후
멈춘건 뺑소니로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멈춘것도 자의로 멈춘게 아니고 앞바퀴다 뒤들려서 더이상 주행불가상태로
멈춰진 상태인데요 상대방차량과 저희쪽 차량 운전자가 둘다 음주운전상태였습
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사고접수시 뺑소니는 신고가 안된상태인데요
나중에라도 뺑소니신고가 추가로 가능할까요
지금 사건접수후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답변
도주여부는 도주처리반에서 모든정황을 판다해 조서를 꾸며 검찰에서 결정하게됩니다. 억울하시면 도주사고조사요청하십시오. 음주가 있다면 도주우려도 있을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