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불이 파란불이 되어 건너려고 한발짝 내디뎠는데 저 멀리달려오던 화물차가 멈추지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순간 반대차선에서 택시가 유턴하고있었는데 화물차가 택시를 크게박아 택시가 360도 회전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뒤에있는 인도로 피했지만 택시가 인도로 피한 나한 테로 날라와 택시에 부딪혀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화물차 기서는 음주상태였고 신호위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화물차 기사 100%과실로 판명났습니다.머리를 다쳐 어지럼증이 심해 뇌진탕 판명을 받고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ct상으로 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않았습니다. 입원한지 10일만에 손 발저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ct촬영상으로는 목과 허리에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주가 다되가는 지금도 손발저림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30일이나 31일쯤 퇴원할 예정이라 내일이나 모래쯤 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입원한지 5일째되는날 한번 찾아 와서 명함주고 가서는 그뒤로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먼저 전화를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참고로 저는 30대학원강사인데 4대보험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답변
큰부상사고 아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건은 아닌것같습니다.
소송시는 통계소득으로 월수입을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밀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크게 우려할 병명은 아닌듯합니다.
3주진단의 병명으론 많은보상을 기대할수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