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신호대기중이었고, 차는 4번째정도에서 대기중 판란 신호로 바뀌어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오른편쪽에 있던 차량 한대는 좌회전신호 보고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차량과
본인의 차랑이 충돌하였습니다.제 차는 뒷범버 오른쪽 모서리가 안으로 찌그러졌고, 상대차는 앞 범버에 작은 손상이 있습니다.
또한 제 차는 충돌 후 제가 핸들을 꺽고,어느정도 약 7미터정도 더 진행되고 멈추었습니다. 이 경우 어떵게 서로가 합의를 해야 할지요.
서로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호위반에 관한 다툼이 있을시는 경찰에신고하시고 잘잘못을 가리시는것밖에는 다른방도가 없겠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