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1월22일 저녁 6시30분 2차선 오르막길 횡단보도 입니다..
시속 505키로 달리는도중 횡단보도 도로에표시 희미한표시로 횡단보도 에서 사고입니다..
가해자남자 나이24
피해자나이23여자
도로를달리는도중 갑자기 차에뛰어드는사로로 급브레이크를발엇으나 치이는사고로 운전자는 환자를 실고 병원까지 운송 한결과 수술후 다음날23일저녁8시30분에 사망한 사고입니다..
보험은 종합보험이구요
피해자가갑작스런 돌발로 미처피할공간도 없이 전방 10메다에서 뛰어나온사고입니다..
물론 건널목이구요
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 한상태라도 10조항이라는명목에 ,,병원에후소송후 보험회사 연락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측에서 경찰을 불럿읍니다..
조사결과 물론 10조항이라하네요.. 현제는구속안된상태이구요
질문?
아럴땐 어찌해야되는지요
차후에 구속되는지요
그리고 개인합의 어찌해야는지요
가해자 당사자는 현제 군 특레병 직장방위산에체 근무입니다 2009년 4월7일제대이구요..
개인합의보면 구속 안되는지요?
신속한답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안합니다.
이 사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운영하고있는 상담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