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 사고
답변
1. 차량 색 불일치 문제는 재도색 가능할 것입니다만 전체도색는 실손해를 초과한 배상요구 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차량 시세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약관기준에 있으나 그 기준외에 달리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시 배상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고차로 매매할 시점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시점에서 거래시 하락된 가격을 입증하셔야 되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정확한 병명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후유장해진단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지 못하나 부상합의이후라 하더라도 장해진단시 추가 보상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신호위반인 경우 가해자가 합의요청한다면 주당 50~80만원상당액으로 통상합의하게 되며 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받아 보험사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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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