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19일 21시경 신호가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 사고입니다 녹색등 내차선신호를 확인하고 차[뉴그랜져3.0]가 68k로주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2륜배달용]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차선으로 뛰어 들었슴니다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2명 있슴니다 차량 운전자 는경찰서 조서도 받았고요 목격자2명도 경찰조사 받았 슴니다 차 운전자는 사고시 충격으로 무릅부상으로 진단5주 입원치료중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중상으로 현재 입원 치료중 입니다 궁금한점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지도 않고 있슴니다 현재오토바이 환자는전화 통화를 할수있는 상태고 하는데 경찰은 왜 오토바이 운전자는조서를 받지않고 있는지 궁금 함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오토바이 사고조사는왜빨리 받지 않느냐고 물으며 핑게를 대고 미루곤 한담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중 치료비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경찰판결이 나오지않아 어떴게 하면 좋을까요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임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결정되었다면 책임보험회사에서 먼저 치료비지불할 것이나 한도가 있는 보험이므로 초과되는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전환하고 먼저 지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송진행하시거나 차량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받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