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 남깁니다.
올해 1월 중순경 이모님께서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횡단보도는 아니고, 그냥 지방 용인 도로였고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셔서 지금 입원중이시고요
특별한 수술을 하지는 않았고, 머리 안이 부워서 움직이지 말고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4주~8주 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를 병원에서 하라고 했다네요
우선 제가 좀 알아보려고 용인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접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이 접수를 안시킨듯 한데요
이럴 경우, 우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신 후 기절을 하셔서, 그리고 머리를 다치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이럴경우...어떻게 제가 이모님을 도와드려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고,
안전하게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그쪽 보험사와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를
보는 것에 제일 좋을 듯 한데요
이 경우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정도만 있으면 될런지요?
답변
이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사고내용상 경찰서 신고한다고 달라질 내용은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접수된 내용을 서류로 받으시고 진단서와 함께 팩스 보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