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6개월전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였고
가해버스가 신호위반 하며 저희 좌회전 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였습니
다.
저는 차량 앞유리 파편에 이마,눈썹,턱 100바늘 정도 봉합수술을 하고 다리에
타박상및 찰과상으로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른부위는 완쾌가 되서 다행이지만 얼굴부위 흉터가 남아 성형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사의말과 6개월정도 지나야 성형수술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성형수술이후에 하자고 상대쪽 보험회사에 얘기
해 두고 향후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는 쪽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 성형 외과 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갔습니다만 병원에선 6개월
이 더 지나야 할거 같다군요 아직 피부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래서 수술비를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마에 있는 흉터 보기 흉하게 남아 수술후에도 반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
다. 수술견적서를 가해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수술비는 385만원이 나왔구요
저번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검토해 보니 수술비는 260만원 합의금70만원 해서
총330만원에 합의보자구...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이마에 있는 흉터(17cm) 가 반영구
적으로 계속남게 되는데 아직 나이도28살입니다 결혼도 안했구요...
병원에서 한달동안 치료받고 6개월동안 이마 있는 흉터 또 앞으로 수술후에도
남게될 이 흉터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도 안되는 합의금은 적당핟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외모중에서 특히 안면부위의 반흔으로 인한 상처는 보상처리에 있어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타부위와 달리 안면부는 센티당 10만원이상 수술비용이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2회이상의 재수술이 요할수있고 수술후에도 반흔이 잔존하여 티인에게 혐호감을 일으킬정도의 흉터가 잔존한다면 추상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성형수술은 통상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성형수술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은 너무터무니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본인이 어쩌면 평생가지고 가야할 짐이기도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