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동승차량 사망
답변
졸지에 일어난 사고로 유족들은 경황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행히 운전자가 음주운전를 하지않아 동승한 피해자들에겐 동승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른 호의동승과실만이 쟁점이 될뿐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동승피해자에겐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인식하고도 동승한 책임을 묻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해자와 사망자유족간의 별도의 형사합의가 남아있습니다. 가해자가 생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가능한 시점입니다. 질문하신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운전자 엄마소유 자동차 보험으로 사망자(탑승자)와 보상이 되는것인지? 얼마정도나 받는지, 현재 장례는 치뤄진 상태 답) 녜,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제시금액과 소송시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또는 내방상담을 통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2. 사망자는 친구인 운전자와 별도의 합의금이 필요한지? 답) 녜,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받도록 해애합니다. 3. 그외 다른 보상관계는 있는지 답) 개인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아보십시오. 4.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답) 합의를 위한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 1. 동사무소 신고외 다른 처리하여야 할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2. 개인보험은 자동차 동승사고로 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교통사소사실확인원,사망진단서등이 필요하겠습니다. 3. 기타 조언사항은 있는지 ----- 가급적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십시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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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