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12주진단 후유증보상 얼마나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로 여러부위에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모친께서 받을수 있는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및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수입액이 도시일용금액에 미달시는 일용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상반기노임은 1일 66,622원이며 월1,465,694원입니다. 과실은 30-35%로가 적정하며, 가장중요한 변수는 노동상실율입니다. 후유장해는 견관절, 골반,슬관절에 장해가 예상되며, 제대로된 장애인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요할것같네요. 개호비용(간병비)은 수상후 대소변,착탈의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정기간에 의사소견을 참조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모친의 경우 2-3개월간 인정받을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내지 내방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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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