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보내주신 답글에 감사를 드리며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1) 5466답글중의 "사고정황을 인정해준다면" 이란, 뺑소니의 성립여부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아니면 피해자진술+담당경찰관의 현장확인조사와 목격자와의확인대화내용 등을 말씀하시는건지요
2) 목격자(사고피해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함)는 담당경찰관의 일방적 사고현장확인조사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고당시 피해자는 무슨연유인지 가해자와 아무런대화없이 도착한버스를타고 그냥가버렸다고 진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귀하께5336,5466질문에말씀드렸듯이 교통과조사계 담당경찰관은 무슨근거인지 뺑소니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제가알고있는 보험사원에게서 "뺑소니라는 단어"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들어있어야 정부보장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요?
5)교통과조사계 담당경찰관에게서 떼어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중에 있는 요점 입니다, 아래 내용만으로도 귀하께서말씀하신대로 정부보장보상을 받을수가 있겠는지요?
차량 및 보행자 : 당사자1 - 운전자-xxx 면허번호-9999-999999-99 면허종별- 기타불명 위반사항-안전운전의무위반
당사자2 - 보행자-천00
사고유형 : 차:사람
발생개요 :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정류장 앞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선 피
해자를 도로가장자리에 정차되어있던 불상의 사고차량이 후진
하던중 사고차량 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다리부위를 충격
하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사실을 확인하던중
피해자가 타려고 했던 40번버스가 도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고차량 및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40번버스를 타고 귀가
한뒤 접수된 교통사고임
* 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중에 있으며 본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사
용할 수 없습니다
피해상항 : 성명-천00 연령-61 성별-여 사상정도-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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