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 만기된것도 모르고 보름이 지난후에야 오전에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날밤 12시부터 보험 효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새벽 1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고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저와 동승자는 에어백이 터져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얼핏봤을때 가해자가 무단횡단하는 커플을 피한다는것이 그런거 같더라구요.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책임보험으로 저에게 보상할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저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차는 완전히 앞에 부셔져서 차량값이 현재로 구백인데, 견적이 오백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차를 어떻게 탈수 있겠습니까? 폐차해야 할거같은데요. 2005년도에 2천300에 구입한 소렌토입니다. 시내만 타고 다녀서 거의 세차수준인데요. 평가액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기에 걱정이 좀 앞서네요...그런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요.
저도 당장 입원해야 하지만, 설이라서 하루이틀 가족과 보내고 입원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도 밀려서 입원을 하는것도 걱정이구요. 얼마정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책임보험의보상은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밖에 되지않으므로 물피손해에 대해선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밖에없겠군요.
인적피해정도가 커서 계속적인 치료와 휴업손실등의 보상청구를 원하신다면, 본인 내지 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