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상대방 차의 뒷문을 박은 후에 미끄러졌는데요 다행이 다친 곳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다치지 않았고요.
물어보니 앞 차를 피하려다 그랬다는데 상대방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연락처 받고 헤어진 후 연락을 받았는데...그 쪽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 보험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공업사에 갈텐데 제가 봤을 땐 견적이 200정도는 나올 듯 합니다
그 쪽에선 각자 해결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땐 각서를 받아놓거나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나요?
답변
일반도로상이면 끼어든차량과의 차대차과실은 70:30으로 보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원인제공한 차량에 더중한 과실을 적용합니다.
충분히 피양할 정도였다면 모르나, 굳이 과실을 묻는다면 10%정도 보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