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경미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이 끝나기전에 반대쪽차선을넘어와 제가 옆쪽으로 차를새웠습니다, 다행이 충돌은안했는데 상대차량과 제차량이 백이러만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도망을가고 저는 어의가없어서 차를돌려 따라가 잡았습니다,
그담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두 멱살을잡혔구요,,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을불러 음주 측정을한결과 상대방이 0.1을 넘는수치가 나왔습니다,상대방은 술마신것을 인정했으나 저보구 폭력을했다며 고소를했습니다,저역시 같이 고소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너무 놀라서 어의도없고 안전벨트를하고있었지만 옆으로 피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거라서 목이 조금 땡긴다고 해야하나요.. 그런상태인데 .. 상대방차량은 백미러가 부셔졌고 제껀 멀쩔합니다, 어찌해야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리가됩니다.
가해자가 음주에 도주까지하고 피해자가 물피놔 인피가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사고와는 별개로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가했다면 사고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로인한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