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초에 우선도로 해당없는 신호등없고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입니다.
보험사 합의로 하여 사고당시 경찰은 현장 사진만 찍고 가시고 사고접수는 안했지만 1주일후 상대방측이 인정을 안하여 사고접수후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현장조사후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교차로 선진입 증명되고 교차로 80%이상 빠져나가는 상황.
상대방은 우측차선에서 직진하는차량.
제차는 조수석쪽, 상대방은 정면충돌.
(시내권이며 상대방 과속이었으나 근거자료 부족)
상대방은 패차하였습니다.저는 견적 1100만원 나왔구요(수입차,상대방 마티즈)
20일이지난 지금 배상팀에서 4:6으로 과실 4가나왔다는데 저는 인정 못한다하니
소송진행 하라는군요..
양쪽다 보험사가 삼성이구요 전 7:3 이나 좋게는 8:2 로 보았는데 터무니없이
6:4라는군요...
상대방차선은 차량수단이 별로 없는 길이고 불과 몇년전에 소방소로였다가 중앙선이 생기고 동일폭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제가 다니는 차선은 시내권 중앙로이기떄문에 차량 이동수도 많구요.
제가 우측 차량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교차로를 80%빠져나간 상태이고
상대방은 바로 정지선지나 횡단보도 바로 빠져나오자마자 과속으로 저를 받은것이고요.
저는 횡단보도 한참지나 교차로 빠져나온 상태인데도 교차로 선진입 한가지만
보고 6:4라는데 어떻해야하죠?
증인은 없고 사고당시 충돌하는 소리만 들은 증인만 있고,
제가 상대방 과속 근거적인 자료를 구하려다 포기했어요. 어렵더라구요.
소송진행하게 되면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아야하며,보험사말로는 소송을 걸게되면 경찰서에서 벌점이 주어진다는데 벌금도 나오나요?
어떻하면 좋을지 힘드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명확히 선진입이 입증된 경우라면 7:3으로 님의 과실이 30%정도가 적용되겠으나 거의 유사한 거리 진행한 경우는 동시진입으로 상대방이 피해차량으로 60%과실이 님에게 있는것으로 결정됩니다.
우측차량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선진입은 교차로진행거리를 측정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생각하신것보다 10%정도 더 측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그 손실이 적으실듯 싶고, 소송으로 진행시 가,피해자 뒤집히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크실것이라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은 수학공식과는 다르므로 현저한 차이가 아닌 서로간 유사한 정도의 결정이라면 원만히 절충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