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할때 궁급합니다
답변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의 정도가 어떤지에따라 치료기간및 향후후유증보상의 판단을 할수가 있을것같습니다. 가급적충분한 치료기간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시고, 아이의 증세는 뇌진탕증세로 안정만 취하면 크게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사고전급여자료를 기초로 100% 일실수익을 인정하나, 보험약관지급기준으론 사고전 3개월기준으로 실제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하록규정되어있습니다. 사고전 급여소득 산정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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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