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전 퇴근길에 생긴일입니다.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좌측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진입이 늦은듯하여
그냥직진해 가다 전방 30미터쯤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습니다.승용차 싸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건 봤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더니..제가 좌측차선으로 진입하려해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고..제게 제가 잘못했다고 뭐라했습니다 하지만..전 일체의사고접촉도 없었으므로 "당신이가과속하고 부주위로 넘어져놓고 생사람잡지마라"하고 그냥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중 오토바이기사가 뺑소니로 신고했나보더라구요 전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도썼습니다...다음날 오토바이기사와 정형와과에같이가 엑스레이를찍었는데 무릅뼈에 이상은 없다하나 무릎이 더아플경우 무릎연골에 이상이있을지모르니 엠알아이를 찍어보자하는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같이 경찰신고를안했다는이유로 제가 오토바이기사와 합의를 안할경우 뺑소니로 면허정지가 될수도 잇다합니다 여쭤보고싶은건..제가 이런상황에 보험처리로 하게되면 제게불리한건지요?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자동 면허취소가되는지요?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오토바이기가와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현재 오토바이기사는..한쪽무릎이 아직불편하다며 물리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입원한 상태도아니고 직장도다니고있고..현재 오토바이기사는 100만원정도에 합의하고 나중에 무릅이 지속적으로 아플경우 보험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요구정도입니다 참고로 기사의 직업은 주간에 택배배달 밤에는 대리기사라합니다
설 직전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되어 송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사이트는 피해자 상담을 위해운영돠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