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면허무보험미성년자오투바이사고
답변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추후 구상권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액이나 다 공제됩니다만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나쁜상태이므로 오래 생존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대체로 부모의 책임이 발생합니다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먼저 준비하실 부분은 가해 운전자 부모의 재산조사를 하시고 가압류실시하는 절차를 밟으시는것이 형사합의보다 중요할것 같습니다. 만일 형사합의금도 지불하고 향후 형사합의금을 주장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각서한다면 공탁보다는 형사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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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