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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질문]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로상에서 차선변경중인 차량과의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과실판례는 7:3이며 차선변경하던 차량이 가해자로서 차선변경 신호불이행이 있었다면 가산하여 8:2로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2. 피해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렌트카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렌트했던 피해물에 대한 과실만큰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계약약관에 따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손해는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받으실수 있으며 공제후 치료비가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전액을 보상받으시는것이므로 먼저 치료에 충실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렌트카의 일반적인 약관내용 입니다. 제21조(보험처리 등)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상의 범위내에서 보상보장(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행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종합보험 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 받는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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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