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뇌수술 후유증이 남는경우
답변
사고로 인해 심려가 크실거라 여겨집니다. 머리를 다쳐 수술후에도 아직은 예전과 달리 기억력,집중력,언어나 행동이상,심리나 성격변화등의 이상현상을 보일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조금씩 호전가능성도 있으니 적어도 수상후 6개월까지는 지켜보시고난후 후유장해정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무릎의 인대부분파열은 크게우려할바는 아니고, 연골절제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로 평가가능합니다. 두부손상으로인한 신경외과장해평가시는 반드시 심리검사를 한후 기억력,지능,인성테스트결과를 가지고 장해정도를 판단하게되고 맥브라이드식노동상실율로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보상항목은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율에따라 정해지며,개호비는 수술후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정기간동안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2-3개월이내서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중에는 100%를 인정하고, 그이후 정년까지는 월소득액을 장해율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년까지 근무할수있는바, 사고로 퇴사하였다면 그손해액을 인정해야하며, 항경련제등 간질예방과 뇌대사를 촉진키위한 투약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러 전체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인정이 어려울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화또는 직접내방하시어 상당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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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