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세번째 글을 올리네요
후방추돌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 소액재판을 생각중이구요
현재까지 상황은..
■저와 동승자는 2주씩 진단을 받았고 6일간 입원 치료 후 어제 퇴원했습니다
(저는 무보험차 상해로, 동승자는 대인특약을 적용하여 제 보험사와 합의했고 이를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견적이 280만원인데 가해자가 200이 가진 전부라고 그 돈을 받던지. 가해자 지인의 공업사를 통해 수리를 받던지. 그것도 아니면 소송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차는 자차 처리했습니다
(자차 처리로 인해 자기부담금, 자차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자비로 수리하거나 손해를 본 튜닝비용, 차량 렌트비용이 총 120만원입니다)
금액 얼마안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소액재판을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보험사와 합의를 본 후에도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한 경우는 보상금이 보험사로 공제된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짧은 지식으로 하려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2.여기에 더해서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한지
3.동승자는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4.만일 소송없이 원만히 형사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이 보험사로 공제 되는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1. 소송청구하시는 부분은 물적손해중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항목이므로 청구가능한 금액입니다.(무보험상해는 인적인 피해보상입니다)
2. 위자료 청구시 보험약관에 의해 지급받은 30만원?25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만원중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70만원을 청구합니다.(=100-30)
3.동승자도 같이 (원고 2)소송청구 하실수 있습니다만 보험금지급받은 내용과 금액을 제외한 손해를 청구하셔야 가능합니다.
4.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한내용을 가해자가 알면서도 형사합의진행한 경우에는 공제(반환청구)되지 않습니다만 , 가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형사합의하시면 부당이득청구로서 반환요구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