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뇌를다쳤는데 무보험차량에 사고당한경우에...
답변
불의사고로 큰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와 쉽게 합의는 어려우시겠지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있으니 다행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보상한도는 식물인간의경우라면 책임보험으로지급되는 금액 1억2천만원을 제외하고 2억한도까지 지급이됩니다. 그나마,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에 대해 2억까지 지급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잘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역시 공제가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종합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산출이 되고 소송시의 손해배상산출방법과는 달리 산정이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치료비를 확인해보시고, 막연히 살아계실동안 한도액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세가 65세이상이시고, 식물인간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으시면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신후 노인요양보험으로 치료하신다면 치료비및 간병비부담을 덜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모친의 진단서나, 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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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