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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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수술받으신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장해를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5급정도라면 무릎운동각도가 정상인의 75%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며 노동력상실율로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기준)경우 27% 적용되겠습니다만 사고발생 3개월 상태며 현재 입원치료중이므로 정확한 장해라 인정되지는 않을것 있니다. 호전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요.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해도 중요하고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여부 및 내용도 중요합니다. 치료잘 받으시고 차후 다시한번 과실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예상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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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