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저녁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오던 차에 받쳤습니다
저는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목과 허리를 현재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많이힘듭니다
의사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만 하고 ...
문제는 제가 처음에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해자는 남자였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건네준 사고접수증에는 여자이름이 되어있는겁니다
보험사에 건의를 했더니 가해자가 누나차를 가지고 왔는데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이런상황을 전혀 설명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도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화한번이 없고 보험사에 연락해 받은 택시기사 전화가 계속꺼져있는걸로 나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데 현재 방학기간이긴 하지만 월 백만원 이상가는 학원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전화해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가해자의 아버지만전화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해도 약속장소에 나오지고 않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누나의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비외에 제가 현재 생활을 제대로 할수없는 위로금까지 받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가해자가 너무 괴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책임보험은 지급책임한도가 정해져있고 그나마 금액이 소액이라 치료비충당이 다되질않아 별도 가해자와 민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사건은 아닌 소액청구소송밖에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