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손해사정의뢰건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참조하여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기간을 고려한다면 더이상의 호전은 기대하기어렵고 거의 증세는 고착된것 같습니다. 진료기록과 뇌파검사등의 자료를 좀더 확인해봐야겠으나,간질증세가 있다면 여명단축이 고려될것같고, 간질증세가 없다면 단축은 그다지 없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봐야 겠으나, 최소 8시간이상의 개호가 필요하고 성인1인의 개호가 여명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하여 기대한 만큼의 보상합의점을 찾지못한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금액을산출하므로 소송판결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소송예상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특인요청을 할수도 있겠으나 보험사는 통상 승인율도 낮을뿐더러 엄격하게 금액결정을 하게되므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요. 피해자의 경우와같이 개호사건등 중상으로 고액의 사건들은 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만한 해결이 됩니다. 저희법무법인은 교통사고처리에관한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피해자가 법으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피해자의 대변인으로서 역활에 충실하게 임할것입니다. 사건이 위임이되면 면밀하게 자해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후 받을수있는 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소외합의점을 찾게되고 거의 대부분 소외합의로 종결이 됩니다. 허나, 만일 금액이 맞지않아 재판이 진행이 될경우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걸리며, 사고이후 판결까지의 지연이자도 청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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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