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9일 오전9시경영동고속도로하행선 여주휴게소앞에서일어난
사고입니다. 4차로도로에서 제차량 90나3570 차량이 3차로주행중에 상대차량 경기83마 6403차량이 2차로에서3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길래 추돌을피하기위해 급제동하면서.4차로로접어드는데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멈추지않고 저속하면서 4차로까지들어와 불가항력으로 일어난사고 입니다. 고속도로상 에서는 목격자를찿기가 쉽지않아서 제가후미추돌사고라고 순찰대에서는 단정하길래 .제보험으로인사 사고와 상대방차량을 전부 보상처리하였읍니다.. 사고조사를접수하고 순찰대에서 조서를 쓰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4차로로접어들어서 주행중에 제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읍니다.상대방은2차로는들어간적이아예 없다고하는데요.. 제차량이3차로에서 급제동한 타이어 자국이4차로까지 들어가있는데 요......사고당시상대차량운전자는 70m정도앞에가서정지했는데.그또한이해가데지않읍니다.갑작스런사고는.순간적으로브레이크를밝는다고생각하는데요.사고충격으로시동이꺼져서브레이크가안들었다고말씀하더군요.시동이꺼지면.핸들이잡겨서.가변차로쪽으로들어가야데는데.70m정도앞에 가서 가변차로 에차를세우더군요.<참고로그정도거리면운전자.식별이불가능한거리입니다.>
1월15일오늘 관할 경찰서여주에서 사고조사를했는데..조사관님이 이사고는차선변경사고라고말하니까.상대운전자는.차선변경후사고라고.이야기하길래.조사관님이/차량추돌부위와.도로에 흔적들만보아도.차선변경사고라고.말하니까..그제서야 인정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거짓말을 가려낼방법은 없나요 거짓말탐지나.최면요법이라두해볼수없을까요...그사고로제차는 폐차를하였고 .일을하기위에서당장차를필요로하는데...상대차량이두개차로급차선 변경후에.저속하지만 않았어도.피할수있는사고였는데... 진실을..처리해주십시요..제발부탁드립니다.. 사고당시그림을제가그려보았읍니다...추돌당시속도는30~40km/h정도생각뎁니다. 사고확인서에는 제가1차량으로데어있는데<내용은양측모두진로변경도중충격>이렇게간략하게적였있습니다. 저는 너무 얼울합니다. 잘잘못을가릴수있는방법좀알려주십시요.
답변
사고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하시면 검찰지휘에 따라 도로안전공단에서 재조사하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