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아르바이트 하는 고등학생(90년 5월14일생) 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눈길에 미끄러 지면서 지나던 아주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입니다.
1.치킨배달을 하던중 인도로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몸으로 지나던 아주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 전치 8주 진단
2.경찰서에서 조사중 형사합의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이야기를 했더니 700 만원주면 합의 하겠다고 합니다.
3.몇차례 찿아가서 합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낮추어 줄것을 요청 했드니 350만원 이면 합의 하겠다고 합니다.
4.이금액도 부담이 되어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5.가해자는 면허증도 있고 , 오토바이도 등록된것이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7.합의 금액이 너무 많아 공탁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