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5336글에 주신답변,감사의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옵고 답변의 말씀대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3주)를 발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고 하루속히 가해차량을 찾아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사고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가해차량을 잡지 못함은, 피해자측의 미진한 증거탓으로 돌리고, 사고당시의 현장 정황으로 봐서는 뺑소니도 성립이 어렵다고만 하며, 뒷짐지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저희측의 생각엔 사고당시 피해자가 말없이 다리를 절뚝저리며 막도착한 버스에 오르려 하는사이, 가해자가 현명했다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고 경찰서에도 사고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것이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귀하의 여러 답변글 중에 도주의성립과 미성립의 글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여깁니다.
귀하께서 주신 5336글답변에 정부보장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말씀,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답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시려면 경찰서에서 사고사실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즉 정식으로 사고접수 받아서 사고정황을 인정해준다면 뺑소니차량을 잡든, 잡지못하든 불문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발급하신후 손해보험회사 어느든지(공제나 인터넷자동차보험을 제외)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콜센타로 전화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