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밤6시30분 퇴근길에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딴생각을 했는지 신호를 보지못하고 진행하다
14살짜리 여중생을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가서 CT찍어본결과 별이상은
없었고 3바늘 정도 머리를 꼬매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에 어지러움증으 호소해서 병원입원하였구요
첫진단은 2주 나왔구요..대학병원에서 별 이상없다고해서 개인병원으로
옮긴상태입니다.. 어이없이 피해자 어머니란 분이
저에게 큰병원은 진단을 작게 내린다고 말까지하고
옮겨있습니다..개인병원가서 더 받으면 몇주나 나올까요?
피해자 어머니란 분이 돈을 좋아하시는거 같은느낌이
드네요..
결론은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 하나 안하나 벌금 나온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