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15일새벽2시쯤역주변인도차도구분없는곳이구요 저는친구차밖에서친구와얘기중이었습니다..얘기를끝내고돌아섰는데포텐샤차량이빠르게제발을밟고섰습니다..저는내려서무슨조취라도취해줄줄알았는데차에밟힌걸모르는제친구가운전조심히하라고하고서는그냥보냈습니다..그걸모를수가있을까요?
차에충격도왔을테고보기도했을텐데...아무튼아픈와중에도가는차량의번호판하고차종하고색을외우웠습니다워낙부를새도없이도망가버린터라..그래서신고를하고경찰하고얘기를하고경찰도찾기가귀찮았던지사고장소한바퀴돌더니지구대쪽으로가서잠깐대기했는데사고차량을친구가근처모텔에서발견하고알려줬습니다 경찰하고한달음에가서가해자를불러냈는데몰랐다미안하다고그러는거에요..저는아버지뻘인가해자가불쌍도하고해서그냥사고처리로끝내려고했는데이사람이책임보험만가입했다고하네요..발을밟고가서그리크게다치진않은줄알았는데예전에삼자인대가늘어났었는데치료를대충해버려서무릎하고발목그리고발중간이조금씩아파지네요..책임보험은합의란개념이없고한도내의치료만가능하다고하는데MRI도찍어봐야할거같은데치료다받고나면합의금은고사하고제가치료비를더물어야할지도모르겠어요..무보험상해차라는게있던데식구중에는자동차보험이가입된사람이없고있어봐야누나일텐데누나는시집가서안된다는소리를들은거같기도하네요..어떻게치료도다받고생화도해야하니합의금도받을방법없을까요?다시뺑소니신고를해야하는건지..방법좀알려주세요......
답변
정식으로 경찰서 접수처리하셔야 될 사건인데 아직 정식으로 신고접수 하지 않으셨나보네요.
책임보험으로 초과되는 손해는 민사로 받아야 하므로 형사기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뺑소니 사고건으로 형사합의하면서 개인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