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우연히 이사이트를 알게되어 질문자들의 글을 접하다 저와 같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수술을 받은분의 질문과 답변을 보게되어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8개월전에 회사 회식을 마치고 밤11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일 약간의 빗방울이 덜어지고 있었고, 목격자는 없는상황이었습니다. 약20미터정도 튕겨서 넘어졌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술을마시지 못해 당일도 식사만하고 귀가하던중이었습니다. 잠시후 119차량에 의해 병원으로이송되면서 가해자에게 경찰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얼마후 가족이 경찰에가서 들은바 가해자측의 진술이 제가 무단횡단한것으로 주장하여 조사중이란얘기였고 결국 횡단보도가 아닌것으로 사건종결되었다는군요.
목격자가없고 비가내린관계로 확실한 물증이 없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인대파열과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외측인대파열로 수술후 현재 재활치료중이고 지난달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있으나 보조기에의존하여 다니고, 좋아하던등산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회사서도 약간의 눈치를보며 다니고는 있는데 어떡하든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슴니다. 병원에 있으때 손해사정사무실에서나와 상담도 받아봤으나 아무래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할것같아 우선 궁금한점 상담을 받아본 후 정식으로 의뢰를 할생각입니다.
억울한 저의 입장 헤아리시고 과실문제와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너무 안타까운 사고결과네요. 신호위반, 목격자없는 횡단보도사고등은 피해자 상태가 중하여 가족들이 사건조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가 화물, 버스, 택시등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차량의 경우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무릎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겠지만 보조기 착용하고 생활하신다니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심한것 같네요, 부상병명으로도 동요관절장해가 예상됩니다.
야간 무단횡단시 몇차선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신호등은 없겠지요)
통상 30%~35% 예상됩니다.
예상보상금을 산정하려면 님의 연령과 소득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급여명세-사고전)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산출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