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민사소송 관련
답변
소제기전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연후에 재산가압류를 하신후 소제기를 해야겠지요. 만일, 판결문을 받은상태서 변재할 재산이 없다면 낭패겠지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가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고,제척기간이라고 있어 10년까지는 소소을 제기할수있습니다. 때론, 시효를 중단할 사유가생겨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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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