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책임보험 가해자와 교통사고 처리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진단병명에 따른 한도내에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가 보상됩니다. 2. 차량수리를 실제로 하시고 계산을 공업사로 지불하게 하시면 될것이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사용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법률비용으로 400만원을 예상하셔야 하므로 실익여부를 판단하시려면 배상금으로 2500~3000만원은 예상될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심이 타당하실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진 마시고 소액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액소송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하신후 개인적으로 손해를 증빙하셔서 소송진행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4. 민사소송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는 물론 형사합의도 하시면 불리합니다. 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가해자에게 보험금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 공탁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그 금액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공제된 경우 공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보험사에 통지하시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공제하지않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도액내에서 처리되므로)보험금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