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눈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직진중에 살짝 미끄러져서 차량이 조금 회전한 상태였고,
후행차량에 추돌당했습니다.(저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는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 - 제차는 뒷범퍼 좌측이고, 상대방은 앞범버 우측입니다.)
제 차량은 타인 소유의 티코였고, 상대차량은 sm5였습니다.
제 차는 두바퀴를 돈 다음 중앙성 근처에 역행으로 섰습니다.
중앙선 넘어갔었더라면 아마 대형사고가 나서 이런글도 못올리겠지요.....
차문이 열리지 않고,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어서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것 같아서 내렸는데,
상대방 차주는 정말 너무하더군요..
누가 잘잘못을 했든 크게 다친 사람은 저인데... 저에게 와서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갔고, 나중에 알아보니, 저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이나
타인차량을 몰았기 때문에 대인만 되고 대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죽을뻔했기 때문에, 제몸이 덜 다친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저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자 차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으로 33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최대비용으로 하면 13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견적서를 주면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자 견적서도 주지 않습니다.
정비공장과 바로 협의해서 차만 확실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해도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도 아닌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후행차량에 추돌당한것인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견적서를 보내줄테니, 정비공장과 협의해보라는둥,
아니면 금액을 좀 깎아주겠다면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더라구요...
수리날짜는 3일걸렸고, 지금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차량 출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고접수를 해서 정식대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돈을 주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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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경우
1. 경찰조사결과 제가 피해자가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모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 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대몇으로 비율이 나오나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3. 원래 사고건은 정비공장이 아닌 당사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최악의 경우
1.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지게되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인 3일간의 렌터비용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2. 100% 과실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가해자로 결과가 나오고, 몇대몇 비율로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3. 제가 받을 형사적 벌금이나 처분은 무엇이 있는가요?
저는 사고가 나서 그자리에 뻗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속차량들이 계속 사고가 나서 근처에 있는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까지 했습니다. 팔에는 인대가 나갔는데도 말이죠..
상대방차량은 계속 보험회사에 전화만 해댔고... 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것만 같네요...
도와주십시요... 조금이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이런유형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는 저와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사고내용에 대한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만 가,피해자의 구분은 사고직전 동일차선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인지가 관건이며 동일차선이라면 뒷차가 가해자 다른차선이였다면 님의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가해자가 될 상황이라면 눈길에 미끄러진것 보다는 차선변경이 유리합니다(상대방의 차선변경양보불이행적용)
가해자인 경우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관련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