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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20 13:04
조회수
1,105
제목

[] 눈길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전 눈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직진중에 살짝 미끄러져서 차량이 조금 회전한 상태였고, 후행차량에 추돌당했습니다.(저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는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 - 제차는 뒷범퍼 좌측이고, 상대방은 앞범버 우측입니다.) 제 차량은 타인 소유의 티코였고, 상대차량은 sm5였습니다. 제 차는 두바퀴를 돈 다음 중앙성 근처에 역행으로 섰습니다. 중앙선 넘어갔었더라면 아마 대형사고가 나서 이런글도 못올리겠지요..... 차문이 열리지 않고,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어서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것 같아서 내렸는데, 상대방 차주는 정말 너무하더군요.. 누가 잘잘못을 했든 크게 다친 사람은 저인데... 저에게 와서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갔고, 나중에 알아보니, 저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이나 타인차량을 몰았기 때문에 대인만 되고 대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죽을뻔했기 때문에, 제몸이 덜 다친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저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자 차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으로 33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최대비용으로 하면 13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견적서를 주면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자 견적서도 주지 않습니다. 정비공장과 바로 협의해서 차만 확실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해도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도 아닌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후행차량에 추돌당한것인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견적서를 보내줄테니, 정비공장과 협의해보라는둥, 아니면 금액을 좀 깎아주겠다면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더라구요... 수리날짜는 3일걸렸고, 지금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차량 출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고접수를 해서 정식대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돈을 주는것이 나을까요? ----------------------------------------------------------------------- ---최상의 경우 1. 경찰조사결과 제가 피해자가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모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 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대몇으로 비율이 나오나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3. 원래 사고건은 정비공장이 아닌 당사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최악의 경우 1.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지게되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인 3일간의 렌터비용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2. 100% 과실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가해자로 결과가 나오고, 몇대몇 비율로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3. 제가 받을 형사적 벌금이나 처분은 무엇이 있는가요? 저는 사고가 나서 그자리에 뻗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속차량들이 계속 사고가 나서 근처에 있는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까지 했습니다. 팔에는 인대가 나갔는데도 말이죠.. 상대방차량은 계속 보험회사에 전화만 해댔고... 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것만 같네요... 도와주십시요... 조금이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이런유형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는 저와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사고내용에 대한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만 가,피해자의 구분은 사고직전 동일차선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인지가 관건이며 동일차선이라면 뒷차가 가해자 다른차선이였다면 님의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가해자가 될 상황이라면 눈길에 미끄러진것 보다는 차선변경이 유리합니다(상대방의 차선변경양보불이행적용) 가해자인 경우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관련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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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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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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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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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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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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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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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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