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10일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라서 경찰은 쌍방과실을 했고 저희는 보험이 책임조차도 없고 저쪽에서 6:4를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과실6 그런데 형사에서는 개인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차 수리비를 300을 책정했으나 이후 300을 추가 했습니다.
저희차는 완전히 폐차되었고 그쪽은 범퍼쪽살짝 다친거니 너무한거 아니냐고했더니 400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고난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한 일당을 하루에 15만원씩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다치지를 않으셨고 저희아버지만 다치셨는데 다치시건 그쪽 보험에서 고쳐주
는거라는데 그쪽에서 합의를 보기전까지는 보험으로 고쳐줄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 개인의료보험도 안되고 해서 저희아버지는 지금
정확한 상해조차도 알수없습니다. 저희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아버지는
평생후유증을 안고 가지도 모를 이 합의를 봐야 합니까? 타당한것입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본사이트는 피해자를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