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주차되있던 제차를 누가 사고를내서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그차를 타고 가던중 신호가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중앙선과 정지선이있는
도로직진중 이었구 상대방은 중앙선이없는 골목에서 직진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사거리 중앙에서 갑자기 마티즈차량이 제차 왼쪽앞을박고 상대방은
오른쪽 앞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마티즈가 제차를 박고 차가돌면서
오른쪽 뒸범퍼로 제차 운전석 뒷문을 한번더 충격하고 30~40m쯤 더나가고 저는
가로들 제어기에 부딪히면서 정지했습니다 이때 누구의 과실이 더있을까요??
그리고 과실이 정해지고 제가 가해자나 피해자가될경우 렌트가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요??렌트카 운행못한것에대한 보상도 필요할거같고
차에대한수리비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사고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군요.
참고로 도로교통법 22조의 교차로 통과방법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직진차와 좌회전차는 직진차가 우선이며, 대로와 소로운행차량은 대로차량이 우선이며, 이 것에 운선하여 교차로에 선진입차량이 우선입니다.
이를 참조하시고, 사고차량 쌍방간 의견이 대립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