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사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데다가,
타인차량 운행으로 보험처리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가 가능하여 (2주진단)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차량가격도 정비공장과 협의하여 처리가
완료되어 차량이 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주가 과도한 금액을 수리비로 요구하여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 바람에 차량 수리는 3일만에
끝났지만, 과도한 수리비 요구로 4일이 지연되었고,
총 7일 렌트를 상대방이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사고당시 렌트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요구로 인하여(실제 정비공장입금 금액과
100만원이 차이남) 수리 완료후 지연된 4일도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수리기간인 3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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