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수술로 장애인등록하려면
답변
어떻게 사고를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척추골절로 세마디나 고정수술을 받은 것으로보아 큰 사고인것같네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친께서 국가장애인등록수첩을 발급하시려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에게가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류를 받아 수술을 받은 병원에 신청하면됩니다. 척추에 관한 장해해당급수는 2,5,6급이 있는데 모친의 경우는 5급장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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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