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작업장사고 회사상대 청구방법은?
답변
우선, 귀하께서 확인인해야할 사항은 근무하던 회사가 근재가입유무입니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산재가입대상 사업장은 거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고로 산재처리후 회사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경우 근재보험으로 처리가되며,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소송판결금액(예상금액)에서 산재에서 받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게됩니다. 작업장 사고의 경우 피해자과실이 많은경우엔 소송판결예상액이 산재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이경우엔 근재청구 내지는 회사를 상대로한 소제기는 실익이 없게되겠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