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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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면 가족분께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에게 피해자대신 사고상황을 전달하고 피해진술서류양식을 받아와 피해자의 자필확인서를 적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사고사실에 이의가 없을시는 수술후 일정기간 치료에 전념하시고 어느정도 치료가 되고 안정이 된후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혹여,사고조사과정에 의문이 있을시는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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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