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일주일전 교차로내 접촉사고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습니다.
일단정지선과 횡단보도가있는 교차로입니따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길이는 (10센티미터) 실제 길이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녹색신호을보고 진입을 하였으나 횡단보도 을지나는 사이에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습니다 그 교차로는 40 미터쯤 되는 교차로이고 본인의차가 교차로내 30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거의 다와서 한 5미터 가량남겨두고 접촉사고가 난건데
경찰서에선 무조건 둘중한사람은 신호위반 이라는 겁니다 꼭둘중한사람은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이러한경우 신호위반 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을 다본상황이고 피해자측은 2틀입원하고 퇴원한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 경찰서 조사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본결과 1초에 40킬로 차가 진행할경우 11미터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그곳은 황색신호가 3초후 신호등이 바꿧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눈이 내린 뒤라 평상시 운행이 불가능한상태이며 전30~40정도의 속도로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사고당시 신호를 적용하게 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날때 신호가 바뀌었다면 교차로 내에서는 적색신호였을것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된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므로 형사처벌은 가볍겠지만 경찰서에서의 행정처분은 받으셔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