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도 전화로 문의드렸는데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알려주신 소액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 정황은.. 상대방이 후방추돌로 과실을 인정했으나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관계로 대물처리가 안되는거구요
차량 견적이 280만원인데 가해자는 200만원이 가진 전부라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제 차가 튜닝된 부분도 있고 자차 부담금도 50만원이 책정되어있어 자차로 수리하기도 억울하구요
1. 그래서 소액재판을 통해 수리비 280만원 +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대인 보상금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저에 대해서)와 대물2. 특약(동승자에 대해서)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을 우선 저희에게 지급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한다더군요
이경우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된걸로 간주되는건가요?
(제가 합의금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1번의 금액외에 추가로 더 청구 할 수 있는지요)
3. 소액재판을 할 경우 증거자료로 제 차량의 수리비 영수증 + 경찰서 조서
이정도를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수리비와 렌트비라면 전액을 판결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판결과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른것이겠지요.
2. 우리쪽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보험회사에 넘긴것이므로 이중청구는 불가합니다.
3. 차량만 소송진행하실거라면 자동차등록증,수리비 영수증, 렌트비사용 영수증, 차량파손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손해증빙자료로 구비되어야 하고,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차주에게도 구상청구 하시려면 인사사고도 치료 만받으시고 같이 청구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동승자는 우리차의 대인으로 보상처리해드려도 무방합니다. 원고는 궁금이 님 단독으로 청구하시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