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적정액과 기한
답변
사고로 인한 일은 힘든 시간이셨겠으나 고생끝에 임신 성공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을뿐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하셔야 되겠으나 손해배상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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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