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12월19일 여자친구가 화상에 입어 굽하게 병원을 가는길이엿습니다,,,
근데 제가 미쳐 신호를 못보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초등학생3학년의 남자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제가 가는길은 편도 2차선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길이엿는데 목격자들이 제가 신호를 위반햇다고 합니다..억울해서 ㅍㄹ랜타드를 걸으려 햇지만 아이를 상대로 한다는게 맘에 걸려..그냥 제가 다 잘못한걸로 햇는데요,,,간단히 말하면 전(횡단보도.신호위반 )2개에 걸렷는데여..이럴경우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구 제보헙회사에서는500한도내에서 치료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피해자 부모님의 무보험 차 상해로 되잇는 상태구요
아이는 초진3주에서~재검사결과 **(성장판 손상.종아리 비골 골절)**로 나와 전치10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지금 현재는 아이의 왼족다리는 통깁스 한 상태이구요,,2009년1월19일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개인합의는700만원을 원하는 상태이구여..솔직히 형편이 어려워 아직 못본상태이구여...
저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한는지모릇겟습니다..일을 조금이라도 다녀야하는지..혹은 공탁이란ㄴ게 잇다고 하던데요?그런건 얼마나 걸어야 한는지..솔직히 사ㄱ가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굼금합니다...
남들은 초범이라 상관없다고들 하시는데..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글을 못써서 죄송하구여 자세한건 전화도 가능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답변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