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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18 23:50
조회수
2,042
제목

[부상사고] 첫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110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9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M512 요추간판전위증 4-5번간 S3350 요추의 염좌 및긴장 S7318 고관절의 기타명시된 부위의 염좌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

본문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상담받고자 하여 연락드립니다.

저는 사고가 동승자 사고인데
운전석에 있던 친구는 한방병원에서 3일 입원후 얼마전에 150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 과실은 없고 차 수리비는 200 나왔습니다.

1월13일 금요일 저녁에 강서구 롯데몰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길을 잘못든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저희 차량을 2번 크게 박았습니다.

저는 기존 디스크 질환자로 3개월전 11월에 800만원 가량의 디스크 시술후 일상생활을 하던중 1월에 13일에 사고가 나서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두달차 통원중 ㅁㄹㅊ보험사에서 150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병원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니 마을버스 회사에서 사고내용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었다며 법의심판을 받겠다고 얼마전에 민사소송 접수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조정신청접수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사고후 시술한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중이였는데 교통사고 후 통증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심한 다리저림과 고관절 통증과 무릎통증까지 심하여져서 허리와 골반 엠알아이 찍어보니 엠알아이에서는 큰 손상 소견이 안보인다고 하여 신경차단시술을 3번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으며

자꾸 시술병원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니 열어봐야 알거 같다며 재수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열어봐야 알것 같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일단은 통원하기 편한 집에서 가까운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통원중입니다.

옮긴 한방병원에서는 사고후 찍은 엠알아이를 보시더니 퇴행성 디스크는 아직 아니며 나이가 젊으니 수술이 아닌 꾸준한 운동과 통원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하였으나 차도가 없으면 어쩔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또 진행해야할거 같다고 하십니다.

L4-5 : S/P PHL, Lt.
small Lt. central disc protrusion
L5-S1 : annular fissure at central zone

현재저의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고 전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허리통증과 심한 다리저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지만 생계를 위해 월 90만원 정도에 소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통증이 심하여 허리는 전혀 숙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심한 다리저림으로 인해 걸음이 힘들어 5분이상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상이 힘들면 한시적후유장해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저에게 민사를 청구한것에 대응을 해야할지
그냥 합의를 해야할지 저같은 상황도 합의대행에 있어 전문가를 선임할수 있는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현재 소송접수 되어 지불보증
중단으로 자비로 병원을 다니는 상태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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