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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0 17:26
조회수
1,867
제목

[부상사고] 경비골 간부 골절 불유합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96.11.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1,000,000(연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간부 골절(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무

본문

<사고개요>

1.2021년 11월 24일경 오토바이 단독사고 발생(운전자 사망, 동승자 경비골간부골절 및 손목돌기 골절 전치 10주)
- 본인은 동승자 입니다.
- 경비골 내고정수술 진행(1차) 후, 10주간 입원치료, 손목은 수술 미진행

2. 2022년 06월경 경골 불유합으로 인하여 핀추가 삽입 및 골이식 수술 진행(2차)
- 2주간 입원치료

3. 2023년 03월 20일 현재, 2차 수술 이후 골진이 거의 나오지 않음(아주 조금씩 붙고있다고 주치의가 말함)

-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미가입으로 정부보상사업 및 무보험차상해(현대해상/한도5억) 진행 중
- 오토바이 운전자 강요에 의한 동승(경찰서 최초 조사 시, 목격자 진술 함께 받음)
- 본인은 대기업 사무직 근무 중, 거동불가로 약 1년간 휴직 (6개월 간 휴직급여 받음)

<문의사항>

1. 불유합 인정 가능한 사항인지?
2. 불유합 미 인정 시, 다른항목으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한지?
3. 1,2번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합의금은 얼마인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1. 불유합 인정 가능한 사항인지?

​

답>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에 경비골골절시 불유합에 관한 장해항목이 있으나, 불유합장해로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 골이식수술을 시행후  장직이 남아 있으면 강직장해로  평가하며, 불유합장해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
 2. 불유합 미 인정 시, 다른항목으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한지?


답>​ 현재로서는  치료중이어 장해평가가 안되며, 계속해서 골유합이 안되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로 평가합니다.

 

​
 3. 1,2번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합의금은 얼마인지?


답> 현재 예상합의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추후 장해잔존여뷰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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