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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06 09:33
조회수
1,742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추락부상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2일 가사도우미 일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셔서 급여명세서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 출혈, 우측 팔굼치부터 손가락까지 골절, 근육 신경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제시액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여 모친께서 버스에서 추락하고 우측팔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술치료(신경봉합, 근육봉합, 피부이식 등 수차례 진행) 이후 현재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통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팔꿈치 아래로 근육이 거의 남지 않았고,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 움직임도 제한적이며 통증으로 인해 진통효과가 포함된 관절염약을 현재도 복용하고 있으며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피부이식(성형)등이 필요하지만 팔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를 마냥 미룰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문의할 사항)

1.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합의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7~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고,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3.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가해자(버스 운전사)가 형사합의없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여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실 어머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움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

1.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원칙으로는 후유장해진단이란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치의꼐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다면 치료는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합의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7~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고,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답> 네,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이후엔 피해자꼐서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은 보험사약관기준으로는 67세 이상 76세 미만자에겐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보험사와 양관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기준으로는 위자료가 부상,후유장해 기준표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소액입니다.



​

3.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답> 약관 지급기준상 실제 통원하신 날로 1일 교통비는 8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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