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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09 00:01
조회수
1,691
제목

[부상사고] 대인 교통사고 후 대처 관련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회사 차량을 운전 하던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쪽 입니다.
피해자는 약 30대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직선도로에서 미처 신호 변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 녹색 신호에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차령 속도가 약 40~50km 사이였고, 속도가 있어 크게 부딪혀 보행자는 약 10m정도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주춤 하더니 일어나 본인은 괜찮다면서 급한일이 있어 그냥 가시겠다고 하는걸 겨우 말리며 경찰신고를 해서 피해자분은 출동한경찰과 이야기 하여 인적사항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마치고 보험사 신고 후 돌아왔습니다.

걱정되는 맘에 피해자 분께 연락을 드려봤는데, 아직은 아픈데는 없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선 경찰서에서 연락오는걸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따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걸까요?
보행자와의 사고는 처음이라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만 있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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