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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18 18:46
조회수
1,722
제목

[부상사고] 소송가능한지요?

피해자생년월일
1982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평균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 근위지간관절탈구 , 우측5수지 원위지관절내골절 / 입원기간 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도 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단은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근위지간관절탈구, 우측5수지 변형으로 6주입니다.
추후 우측 2수지에 의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전 학원강사로 직업상 자주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장을 줄가능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3개월동안 무소득 상태이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은 후유장애판정이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안된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과연 저의 경우엔 소송실익이 있는 건가요?
소송을 한다면 발생비용과 예상수령금액 산출이 가능할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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