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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09 18:30
조회수
1,648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4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사도우미,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팔굼치부터 손가락까지 골절, 근육 신경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여 어머님께서 버스에서 추락하고 우측팔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사고로 수술치료(신경봉합, 근육봉합, 피부이식 등 수차례 진행) 이후 현재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통원 중입니다.
현재 팔꿈치 아래로 근육이 거의 남지 않아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 움직임도 제한적인데다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피부이식(성형)등이 필요하지만 팔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가능성은 별로 없다고해 걱정입니다.
이미 1년이 넘게 치료를 받아 오신 상태이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를 마냥 미룰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1)보험사에서는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2)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5세까지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4)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5)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가해버스운전사가 형사합의없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여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실 어머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보험사에서는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

답>​병원치료는  합의시점까지, 소송이 제기시 변론종결시점까지 지불보증이 됩니다.

상대 보험사(공제)에 의료기록등 개인정보 제출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험사는  의료자료로 의료자문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그  자문결과가 객관적이 아닌 상대측에 유리한 결과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자료 제출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5세까지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모친의 경우 연세가  65세이상이고, 객관적 소득입증자료가 없어 약관지급기준상으로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3)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요?

 

답>위자료는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산정액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약관상으로는 장해율이  50%미만이면 400만원 이하이며,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4)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

답> 약관기준상 교통비용은  기타손해배상금으로 1일 실제 통원기간에 대해 8,000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수단과 실제 지출비용과는 상관이 없이 정액입니다.

5)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 

답> 상실수익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관기준상으로는  만 67세 미만은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월소득액을  장해율만큼에 대해  2년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엔  실제 수입자료가 없으면  65세 이상자엔  일실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약관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피해액 산정에서는 위자료액수가  소송시 산정액이 많아,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이 유리할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상대 보험사에  피해보상액  산정제시안을  들어 본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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